온라인상 티아라(크라운) 구입에 대한 반품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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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티스 ] 온라인상 티아라(크라운) 구입에 대한 반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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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명옥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8-21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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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에 쓰려고 (주)한티스에서 티아라(크라운)를 8/14에 구입했는데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을 대충 훑어보고 현금 구매하여 8/17(토)에 받았습니다. 막상 현물을 보니 아이들 장난감 같이 너무 작아 사진으로 본것과는 현저히 작게 보여서 다른 좀더 큰 디자인으로 교체하려고 8/19(월)에 통화를 해 보니 막무가내로 투명비닐포장에 호치켓을 뜯으면 교환불가라고 붙혀 놨기땜에 절대 교환이 안된다고 교과서 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인데 그럼 다시 구매하려면 2만원을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결과인데 아무리 정황을 알려도 그 호치켓을 뜯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떠 안아야 하는것인지~ 아무리 얼굴 안보는 상거래 라지만 너무 빡빡하기도 2만원이 너무 아깝기도 해서 그 곳에 찾아 간다고 했는데 절대 오지 말라는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따님 결혼식에 사용할 제품구입후 교환요청 하셨는데 포장을 뜯어다며 거부하고 있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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