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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냉난방설비 ] 종고에어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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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윤미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3-08-26 14:07:25

본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http://www.dhcool.com/ 중고 에어컨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첫날 온도가 34도까지 올라 매우 더운날씨에 오전중에 온다던 기사가 저녁10시가 되어 왔습니다.
설치후 확인도 안해보고 가더니 다음날부터 에어컨은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다음날부터 매일 전화해서 as를 요구하였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되는 독촉전화로 전화도 받지 않고 제일 더운 여름에 열흘을 매장은 오픈도 못한채 장사를 접어야했습니다.
매일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다른 전화로 전화를 하니 받아서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되려 바쁘니 기다리란 말만하고 끊고 또 몇일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 제품을 팔았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중고는 환불이 안된다며 웃으면서 별나게 굴지 말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현재 여름이 다 지나도록 매장을 문을 열지 못하고 에어컨 업체는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는 안되는걸 팔아도 환불이 안되는거라며 말도 안되는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에어컨 구입후 하자로 A/S를 거부하여 사용을 하지못하신채 사업을 못하시게 되었는데 환불거부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3회 수리를 하였음에도 정상작동 하지 않음으로 구입가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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