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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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옥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8-28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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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당시 그러한 설명은 전혀없었으며 압력밥솥이라 설명하여 구매했는데 살림경력만 40년인어머님
두번을 밥을 지으셨는데 압력추가 움직이지 않아 홈쇼핑에 전화를 했는데 상품하자가 있다는 증명서를 받아
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밥솥 해당업체 기사님이 오셨는데 압력기능이 전혀없는 전기 밥솥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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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밥솥의 과장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