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나텔레콤 ]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나는나텔레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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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만기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8-27 1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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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유심비 면제 할부원금 79만원 현금지원 24만원 조건으로 구입했는데요.
개통한지 한시간만에 전화가 와서 우리 여직원이 실수해서 남는게 없으니 개통해지 하자고 합니다.
저는 황당해서 계약데로 했고 실수는 그쪽에서 했는데 제가 개통해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좋은게 좋은거라고 같은 동네에 사니 가입비 유심비는 다 못주겠으니 2만원은 기분좋게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22일 현금지원 24만원이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27일까지 기다리다 오늘 전화했더니 딴소리하고 9월17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못믿겠으니 이번주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짜고짜 자기네들 말만 하네요.
이 판매점 횡포가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향후 계약햤던 내용이 또 달라질까봐 겁도 나네요. 아니면 모른체 할까봐요.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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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