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417 생활용품 gs홈쇼핑 최혜영 2013-09-05
149411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선태 2013-09-05
149408 금융 한성저축은행 김보영 2013-09-05
149405 생활용품 김성환 김성환 2013-09-05
149404 기타 제이에이치몰 이선우 2013-09-05
149403 기타 물빛담은우리옷 지영 2013-09-05
149402 서비스 Gamevil 권지현 2013-09-05
149401 서비스 코레일 김윤경 2013-09-05
149400 서비스 차칸 여자스튜디오 김선륜 2013-09-05
149399 통신 무미

처리중

소액결제
임숙영 2013-09-05
149398 자동차 인천현대자동차서비스 조준형 2013-09-05
149397 건설 오케이누수 이욱진 2013-09-05
149396 기타 호박씨 박지연 2013-09-05
149395 기타 야탑 사공현 헤어마 김지원 2013-09-05
149394 생활용품 보람맘 2013-09-05
149393 식음료 그대로

처리중

결제취소
박채리 2013-09-05
149391 서비스 네이버 체크아웃 조현이 2013-09-05
149390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영선 2013-09-05
149388 자동차 개인 김영식 2013-09-05
149387 기타 코리아나 공민경 2013-09-05
149386 휴대전화 엘지서비스센타 민강희 2013-09-05
149385 서비스 삼성서비스센터 문선형 2013-09-05
149384 휴대전화 애플A/S센터 최대현 2013-09-05
149382 서비스 대한통운 장재원 2013-09-05
149378 생활용품 인터파크 이규리 2013-09-05
149377 유통 로젠택배 하상엽 2013-09-05
149372 자동차 롯데손해보험 김경향 2013-09-05
149369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진종 2013-09-05
149368 유통 로젠택배 황숙영 2013-09-05
149367 기타 피치항공 김수화 2013-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