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처음계약조건이행이 안되고 서류 서명조작및 약속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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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숙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9-06 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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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게 된 동기가 삼성노트2였는데 어느지점이든 구입할수 있는 가격이 72만원대 였는데 ,이가격에서 한시적으로 혜택이가능한시간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던중 이 대리점에서 구입하면 지금 당장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72만원에서 삼성제휴카드를 만들면 포인트차감으로 혜택을볼수있으니 처음에는45만원정도사용하면30만원의포인트를이용할수 있다고 하더니 그후 카드가 승인되어 결제를 바란다면서 60만원을사용하면 20000포인트를 적용해서48만원 차감할수있다고 하면서 48만원을 세이브 선결제를 해갔습니다. 72만원에서48만원을차감하면 24만원에서 기기할부가 되어야타당하기에 계약당시 계약서를 받지못해서 그것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수차례전화했으나 받지못했고 핸드폰개통할인금을30만원을 한달후에 입금해준다해서 여태까지 기다리게되었고 기다리면서 제가 계약내용을 다시 확인해야겠으니 내용을 이메일로 달라고 수차 전화했으나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어제 남편이 따지려 가니깐 서명도 다른사람이 한 계약서를 주길래 봤더니 한번도 언급하지않은 990000원에서 조건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처음 구매하고자한그액72만원에서 할인이되어 48만워을제하면24만원을결제함이 맞는데 현재는990000원에서48만원을 차감한51만원을 제가 결제할부로 남았다는거죠 결론적으로 27만원의차이가 난셈이죠 시간이 지난지금 다른말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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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휴대폰대리점에서의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