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룸(9-room) ] 인터넷 사이트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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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9-06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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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상품이 계속 입금확인중이라고 뜨고 접수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했더니 전화도 잘 안받길래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주까지 미뤄지고 다음주에 사이트 여름휴가로 업무가 중단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주 기다렸습니다
2주 후에 겨우 연락이 됫는데 자기들은 확인이불가능하다며
입금자명 금액 날짜 알려달라길래 알려주었고 확인해보니
제가 주문한 상품이 품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하고 짜증낫지만 예치금으로 돌려달라고 하고 몇일 지나서
다른상품들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받은 옷마저도 제가 인터넷상에서 본 상품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가나서 전화를 했더니 또 계속 안받길래
상품평에다가 따로 연락도 없이 잘못된 상품을 보낼 수있냐
실망이다 전화도안받는다.. 이런글들을 올렸더니 5분도 안되서 바로 연락이오더라구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어쨋든 따져물었더니 그냥 죄송하다며
물건은 반품접수해 주겟다고 사장님과 상의후 다시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또 일주일동안 연락두절
참 소비자를 무시하는건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전화해도 또 안받길래 이번에도 이러나싶어 상품평에 글을 남겼더니
이번엔 1분만에 전화도 아닌 문자로 죄송하다고 오더라구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전화해서 따졋습니다
이번에도 돌아오는 건 죄송하다는 말만
배째라는 식인지
이제와서 보니 제가 남긴 상품평들도 말도 없이 삭제하셨네요
정말 무례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상품받아보려고 저는 한달동안 일방적으로 기다려야만 했고
이쪽은 그냥 일처리안고 방치하더라구요
제 돈은 아직 환불받지 못했고 그 쪽에 묶여있습니다
제가 돈을내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인데 이런 기분나쁜 일들겪으며 수고로워야 하는지
이런 답답하고 화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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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