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자라 ] 연락주겠다는 업체 한번도 연락도없고 상품도 송장번호만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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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indy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9-05 0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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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후 송장번호가 떴고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몇일후 확인해보니 사이즈 품절이라고 문자가 왔네요
품절건을 직접 전화도 안하고 문자로만 통보하는 회사
그럼 대체할 사이즈를 알려주고 기다렸지요
해외배송이니 오래걸리나보다 하며 기다리다 2주가 넘어도 오지않아
다시 확인해보니 발송했답니다
그리고는 한달..해도 너무한다 싶어
다시 전화를하니 그간 품절이 더 생겨서 8개 주문건중 4가지 상품을 보낼수 없답니다
항상 연락도 제가하고 판매자측은 보냈다 연락 주겠다 말만하고..
이래저래 기다리며 안되겠다 싶어서 사이즈는 주문한것보다 더 커도 괜챦고 색상도 달라도 되니
같은 디자인으로만 보내달라고 하니 알겠답니다
연락 주겠답니다
저는 환불받을 의사없음을 분명히 밝혔구요
일주일에 한두번 제가 연락하면 연락 주겠다하며 연락 한번을 안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는 회사가 있는지
지금껏 쓴 통신료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주문물품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아이옷이라 점점 크는데 옷 도착하면 작아져 못입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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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자님의 댓글
담다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물품을 주문하시고 배송지연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늦어질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