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역곡점) ] 대리점 실수로 핸드폰 계약철회기간이 지나버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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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묘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9-02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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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기존 제가 쓰던 핸드폰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역곡점 하이마트에서 착한기변 갤럭시팝으로 기기변경을 하엿씁니다.
갤럭시팝쓰던중 사용중 전화가 재부팅되는 현상이 일어나 일주일만에 새기계로 교품을 받앗씁니다.
8월 26일 새로 교품받은 새기계도 통신두절상태가 되는 결함이 발견되서 대리점에 먼저 전화하여
갤럭시팝이 고장이 잦아서 쓰고싶지 않다. 계약철회하고 다시 착한기변대상자가 되어서
갤럭시 S4로 기변을 하겟다고 했고 대리점쪽에서도 알겟다고 했습니다.
8월 28인지..29일지 정확치는 않으나 대리점을 또 방문하엿는데.. 계약철회를 하려면
2틀동안은 그 전 핸드폰기기를써야 한다고 합니다.. 제건 고장이나서 바꾼건데..그 말을 전화햇을때 말해줫음 공기계를 미리 챙겻을텐데.. 대리점 쪽에선 월요일에 계약철회가 들어가고 2틀동안은 공기계로 쓰시고 그담에.갤럭시 s4 기변을 해준다고 해서 월요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잇엇씁니다..
근데 오늘(9월2일) 전화가오더니..
계약한지 8월 16일에서 14일이 지나서 계약철회가 안된다고.. 갤럭시팝은 다시 새기계로 바꿔준다고 그냥 사용하랍니다.
대리점에서 실수한걸 왜 소비자인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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