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telink ] 단말기 할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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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청규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8-26 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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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까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 20,070원을 내라고 되어 있어 알아보았더니 7월 25일 개통을하여 한달이 안되어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처음부터 8월1일 개통을 하도록하면 될것을 일부러 개통을 말경에 하여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받을려고 하는 이러한 악덕업체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안내도 없이 소비자 돈을 삼키는 이러한 업체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소비자고발센터에 먼저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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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