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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 핸드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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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남
  • 조회수 : 1,565회
  • 작성일 : 13-08-01 1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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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은 S통신사에 한대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6월15일날 폰을 변경하려고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지금 폰은 기본요금으로해서 3개월 유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게 더 저렴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번호도 변경할 생각이여서 알았다고,
신규로 개통해잘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요일이 토요일이여서 개통이 어려우니
월요일날 개통을 해주겠다고 했고
6월17일 월요일날 8시 넘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일은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7월25일 통장 정리를 하니깐
가입한적도 없는 K통신사에서 3개월 유지하겠다는 폰 요금이
빠져나갔어요.

확인해보려고 제가 개통한 대리점에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없렵고, 대리점 대표한테 전화를 했더니
신고하고 하면서 화만 내시네요

그레서 K본사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중고폰으로 6월17일에 개통이 되었다고하네요.
그것도 제가 방문한 곳도 아닌 다른 곳에서요.

전화번호 확인하고, 개통한 지점으로 연락해보니
그쪽에서는 서류만 받아서 개통한거 뿐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사에 방문해서
K통사 가입할때 작성했던 서류를 띠어보니
분명 제싸인이 아니였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본사가서 확인했다고 하니,
통신사 사장님이 전화사 와서

미얀하다고, 해약해 드리겠다고
전 처음 듣는 기계값30만원도 본인이 손해보고
대납해 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S통신사게 K통신사로 넘어갈수가 있냐?
제 싸인도 아닌데 누가한거진
그과정을 알고 싶다고 하니깐

모욕적은 말을 하면서
미얀하다고 했음 됐지
뭘 바라느냐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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