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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샵 ] 환불 후 환불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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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지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9-05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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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주문을 했고,

20일에 도착했어요,

근데 옷이 너무 별로라 교환신청을 했고

굔환신청후 바로 수거해갔가씁니다. (배송비 5,000원 결제)

16일이 지난 지금에도 배송지연만 되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결제금액 17,500 에서 반품배송료를

각각 옷에서 1벌은 5,000원 1벌은 10,000 해서 -_- 15,000을 때가고

2,500을 환불해주네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지

꾹꾹참고 배송지연 기다렸따가 화가나서 구제방법얻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이거 고발이라도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불 시 과도한 배송료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제품의 청약철회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반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반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반송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반품에 따른 과도한 배송비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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