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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총 ] 경기도 광명시 자동차 매매 사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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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훈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9-02 16:45:50

본문

2013년 8월 30일

경기도 광명시 하얀동 소재지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97년식 자동차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후 주거지인 경기 평택으로 오던중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졋습니다. 딜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증상이 나타난다.. 딜러분은 연로를 주입을해봐라. 연로게이지가 이상하니 믿으면 안된다.

일단 연로를 주행해보고 연락을 달라.

그리구 연료를 주행후 다시 운행을 하엿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주행중 시동이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운행을 한동안 하지 않아서 베터리 문제일 수 있으니

전등램프를 다른걸루 키고 가보아라.. 이후 계속 같은 증상이 나탔습니다...평택 도착후 차량이 너무 이상

하고 차량 온도게이지가 너무 높아서. 차량을 살펴보니 차량 하부에서 물이 세어나와 차량서비스센터를

방문을 하니 차량 부속이 고장이 나탔다고 합니다. 성능 기록부에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엇음에도 불고하고

그런 고장이 발생을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차량이란 본디 운행을 목적으로 두는것인데.

아이2명에 임산부가 있는 저로선 불안하여 차량을 인수하기가 꺼려졋습니다. 그래서 딜러에서 차량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딜러분께서 일단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해줄터이니 타고 다녀라..

일단 운행이 지금 안되니 제가 잇는 곳 근처에서 수리를 요청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쯤에 차량을 인수받앗고 딜러분이 차량을 몇일 타보고 워요일 쯤에 연락을 다시하자고

원했습니다. 월요일.. 제가 도저히 차가 불안해서 타지못하겟다고 환불 조치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요지..
1. 차량을 검사한 공업사..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구입후 30분도 지나지 않아 이상 증상이 발생되었고
    만약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엇습니다.. 이런 공업사를 고발합니다.
2. 이상차량을 판매하고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원을 고발합니다.
3. 위약금을 요구하는것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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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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