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염된 가방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H&M ] 이염된 가방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13-08-29 02:56:59

본문

H&M 압구정로데오점에서 구입한 H&M의 니트제품을 처음 시착하고 2~3시간 후
메고 있던 분홍색 인조가죽 가방이 이염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에 입은 상의 브레지어 역시 이염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매장에 가서 말하니, 해당제품은 환불을 해주었고,
이염된 속옷과 가방은 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가져갔습니다.

2주후 속옷은 세탁이 됐지만, 가방은 세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불가하다, 가방제품에 이염의 소지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며, 자사제품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H&M이 근거로 내세운 주의사항을 알아보니
<소재의 특성상 장시간의 마찰이나 짙은 색상 착용시
서로 이염의 소지가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 가방은 다른 어떤 의류와도 이염의 문제가 없었고
H&M의 제품은 가방 외에도 속옷까지 이염시켰습니다.
또한 시착 후 2~3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를 장시간 마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H&M은 저에게 가방제품의 문제인지를 알아보라며
제품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H&M은 자사 제품의 문제점을 소비자의 과실과 타 제품의 문제로
돌리는 조항을 찾아내어 끼워맞추기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H&M의 사과와 더불어 가방제품의 보상을 원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옷을 착용 후 가방에 이염 피해를 입으시어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입은 옷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의 취급주의 표시가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핸드백 내지 의류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의류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80 기타 기아 김미선 2013-09-24
152779 기타 데일리걸 이보라 2013-09-24
152778 휴대전화 이페이원 이평화 2013-09-24
152777 생활가전 현대m-포인트몰 김창오 2013-09-24
152776 자동차 개인 민상호 2013-09-24
152775 서비스 스쿨가이드유학원 이영숙 2013-09-24
152774 유통 롯데닷컴 나바다 2013-09-24
152773 통신 sk와휴대폰매장 권혜정 2013-09-24
152772 기타 롯데닷컴 나바다 2013-09-24
152771 서비스 1020주근깨 이혜인 2013-09-24
152770 통신 쿠키런 김덕희 2013-09-24
152769 기타 에이스 마트 유재열 2013-09-24
152768 통신 스카이라이프 송재규 2013-09-24
152767 통신 sk텔레콤 김승하 2013-09-24
152766 금융 현대카드 박은희 2013-09-24
152765 해결&감사글 이마트 권성현 2013-09-24
152764 통신 구글플레이 코리아 사명선 2013-09-24
152757 휴대전화 KT올레 나영자 2013-09-24
152756 생활용품 필립스 이채연 2013-09-24
152755 digital LG U+ 장진욱 2013-09-24
152754 휴대전화 데브시스터즈 장용환 2013-09-24
152753 통신 KT 정미란 2013-09-24
152751 통신 LG U플러스 이상혁 2013-09-24
152748 통신 리더스코리아 오세원 2013-09-24
152747 기타 품바이 김은미 2013-09-24
152746 생활가전 가구 민혜정 2013-09-24
152743 식음료 동서식품 이창연 2013-09-24
152742 digital 7한세 천봉근 2013-09-24
152738 기타 품바이 김은미 2013-09-24
152734 통신 KT 정석현 2013-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