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연령렌트카 ] 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석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08-28 18:15:04

본문

자차가 들어있지않은차를 8만원주고 렌트를하였습니다.운전을하다가 조수석쪽휀다부분을살짝부디쳐서 찌그러졌는데 수리비만.  100만원 가량에 수리기간5-6일 하루12만원씩쳐서내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아는공업소에 견적서를 보여드리니 말도안되는과다청구가 맞다고하싶니다.사고와무관한곳까지 탈착해서 공임비라는것을 많이청구하고 말도안되는것까지교환을하였다고하더군요그리고 찌그러진부분은 원래좀찌구러져있었고 처음계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돈내라고 협박같은저노ㅘ를계속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을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과다청구에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74 기타 아식스 박순자 2013-09-20
152068 자동차 기아자동차 정연도 2013-09-20
152067 자동차 ABC렌트카도봉점 이송현 2013-09-20
152066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09-20
152065 생활용품 cj오쇼핑 최희숙 2013-09-20
152064 기타 원진성형외과

처리

성형
진선 2013-09-20
152063 생활용품 현대홈쇼핑(실리쿡납 김윤나 2013-09-20
152062 서비스 서경카훼리 공병돈 2013-09-20
152061 휴대전화 삼성전자 심명보 2013-09-20
152059 서비스 독서실 황재윤 2013-09-20
152056 식음료 농심 서용대 2013-09-20
152055 식음료 음성휴게소 백지인 2013-09-20
152053 서비스 산토리니모텔 소비자 2013-09-20
152052 생활용품 얼짱몸짱 구미현 2013-09-20
152050 기타 교보문고 윤명 2013-09-20
152047 생활용품 유한킴벌리 손경실 2013-09-20
152042 서비스 YBM 추민준 2013-09-20
152041 생활용품 크린토피어 명주언 2013-09-20
152040 digital msi 채지훈 2013-09-20
152039 통신 sk텔레콤 박은미 2013-09-20
152038 기타 달리샵 최지윤 2013-09-19
152036 서비스 해피안펜션 김소영 2013-09-19
152032 서비스 해피안펜션 김소영 2013-09-19
152026 서비스 오천등대낚시 김호식 2013-09-19
152025 식음료 BBQ치킨 임영선 2013-09-19
152023 기타 가구엠디 노지영 2013-09-19
152015 식음료 삼육식품 박신혜 2013-09-19
152014 생활가전 전동차판매업자 김태연 2013-09-19
152013 식음료 신토불이 횟집•수산 김은경 2013-09-19
152012 식음료 피자업체 민승욱 2013-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