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눈안과 ] 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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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9-09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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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진료거부를 하셨다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