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루브라임 ]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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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9-0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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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싸이즈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싸이즈가 없으면 처음부터 없다고 띄어놨으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화가나지만 참고 그러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직원은 곧바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않아
회사로 연락을 하니 본인이 취소를 해야한다고 해서 그런일이 어디있냐고 따지니 자기들이 알아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곧바로 핸드폰으로 2근무일 이내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으나(8. 28일)
오늘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터넷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그루부라임)으로부터 저 말고도 소액결재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한지 알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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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