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BK ] 개별난방공사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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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9-07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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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정도 된아파트로 중앙난방아라 난방비가 너무 많아 개별난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이 업체라 공사계약을 엉터리로 계약하였습니다.
오랜된 아파트라서 방바닥 누수가 발생되면 집주인이 기존의 철배판을 철거하고 피브이시 엑셀 파이프로 공사를 하고 나중 개인 보일러 설치를 대비해 분배기까지 설치 해 놓았습니다.
(총430가구 중 80가구가 분배기공사완료)
회장이 업체하고 계약시 공사비을 모든가구를 동일하게 (35평110만원,26평응100만원.19평은 90만원)계약하여 분배기를 설치한 가구는 보일러 설치와 분배기 연결만 하면되고 미설치가구는 방바닥 공사까지 하여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회장이 계약을 잘못한것은 삼익아파트의 일이고 이런사실을 안 분배기를 설치한 가구에에서 공사업체이 이의를 제기 하였더니 평수관계없이 15만원을 깍아 준다고 합니다.
1)몇평은 공사비가 얼마에서 이런 공사는 해야 하니까 얼마그래서 15만원을 돌려 준다고 해야 하는데 공사업체 맘대로////
2)비싸서 공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위약금 10만이라고 합니다(이런 내용을 공지 하지 않아 주민이 모름
3)분배기 설치 가구중 일부는 벽에 구멍내고 가스배관수정 보일러 설치를 한가구도 있습니다.
이공사가 얼마인지알고 싶고와 위약금을 물고라도 직접 공사를 하겠다는 주민이 많아졌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사업체의 횡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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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빠진대표전단.xlsx (226.8K) DATE : 2013-09-07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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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