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 자동차 보험 때문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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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사자동차보험 ] 악사 자동차 보험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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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동수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3-09-06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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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악사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결제 다하고 자동차 이전 다 하고 녹취 기록에 빠진것이 있어서 다시 통화 하면서 녹취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전 긴급출동 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타맵버쉽 카드에 긴급출동이 가능 했습니다..
상담사 분 에게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긴급출동 금액 포함 해서 결제 했는것 을 환불 해 준다고 하더니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악사로 전화 했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안았습니다...
긴급 출동 금액 환불 해 준다고 패 놓고 환불을 지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동차 보험 가입시 긴급출동은 필요가없어 일부 환불요청 하셨는데 연락이 잘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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