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루이가구 ] 가구주문.환불처리도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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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지원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9-03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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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오래기다려 받으신 가구의 상태가 불량하여 항의하셨는데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며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교환 혹은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