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프라자 ] 매장에서 본가구와다르고 기스와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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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8-29 1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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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대 전자렌지대가 제가 가지고간 종이에 있는그림과 달라서 몇차례 전화를 했더니 공장에 가서 찾아보겠다
알아보고 전화하겠다 구 하더니 전화두 없어 매번 제가 전화를 해서 야그를 했지만 가구점에서 하는말
난 장사를26년을 하면서 아주머니한테는 하나두 안남기구 주었으니 전자렌지대만 실고 가겠다면 그럼 안남겼으면 다실고가시라고 하니 말도 안된다며,,전화를뚝~~~~~그뒤로는 전화를 하구 문자를 남겨두 답이없었고.문자에다가.."사장님 계속 전화 안받으시고 전화안주시면 제방법대로 합니다"라하고 문자를 남기구 또 전화를해두 안받고 일주일을 기다려두 답이없이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실수로 연결이 되어 통화를 했는데 맘데로하라며 뚝~~ 그래서 생각끝에 이렇게 소비자원을 찾아 글을 올렸습니다..헌데 답두없구 전화를 해두 안받고 서울 소비자원에 전화를 해도 이틀이나 통화중이구 답답한시민은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나여
장농에 까진부분과 침대에 마무리처리가 안되어 바늘땀을 이상하게 처리하여 빠져나올꺼 같습니다
또한 전자렌지대는 제가 가지고간 사진속과 다른상품을 같다주었기에..반품을 요구합니다...
비싼돈내구 이렇게 푸대접받으면서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가여...제발 처리좀 부탁합니다 전화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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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전시된 제품과 다른제품을 판매하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당초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정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