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연령렌트카 ] 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석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8-28 18:15:04

본문

자차가 들어있지않은차를 8만원주고 렌트를하였습니다.운전을하다가 조수석쪽휀다부분을살짝부디쳐서 찌그러졌는데 수리비만.  100만원 가량에 수리기간5-6일 하루12만원씩쳐서내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아는공업소에 견적서를 보여드리니 말도안되는과다청구가 맞다고하싶니다.사고와무관한곳까지 탈착해서 공임비라는것을 많이청구하고 말도안되는것까지교환을하였다고하더군요그리고 찌그러진부분은 원래좀찌구러져있었고 처음계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돈내라고 협박같은저노ㅘ를계속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을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과다청구에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555 기타 버팔로 육옥희 2013-09-01
148554 기타 미스M 한경은 2013-09-01
148553 생활용품 다이소 구은미 2013-09-01
148552 digital 노트북월드 조영배 2013-09-01
148551 휴대전화 조이허브 정서연 2013-09-01
148550 생활가전 LG전자 김은영 2013-09-01
148541 기타 선학슈퍼마켓 이은경 2013-09-01
148538 서비스 갤러리아짐코리아 김진평 2013-09-01
148537 기타 파일브이 김정용 2013-09-01
148536 식음료 gs슈퍼 김광연 2013-09-01
148535 기타 북클럽

처리

도서
김민정 2013-08-31
148534 통신 SK브로드밴드 최성호 2013-08-31
148533 식음료 해태제과 안병삼 2013-08-31
148532 생활가전 삼삼쇼쇼핑 김영식 2013-08-31
148531 서비스 제주아산렌트카

처리

..
이신영 2013-08-31
148530 서비스 수안보온천랜드 이명숙 2013-08-31
148529 기타 제일약품주식회사 배아름 2013-08-31
148522 식음료 파리바게뜨 김영주 2013-08-31
148519 식음료 파리바게뜨 김영주 2013-08-31
148517 서비스 제주 아산렌트카 이신영 2013-08-31
148505 자동차 카월드 김주영 2013-08-31
148504 식음료 진산웰빙(마천농협) 이은우 2013-08-31
148503 식음료 진산웰빙(마천농협) 이은우 2013-08-31
148502 유통 싱싱할인마트 신고자 2013-08-31
148501 식음료 서울우유 전수연 2013-08-31
148500 통신 엔터시티 박가영 2013-08-31
148499 서비스 해적 이진영 2013-08-31
148498 식음료 CostCo 일산점 정경숙 2013-08-31
148497 생활가전 삼성 김경희 2013-08-31
148496 생활용품 뮤즈1980

처리

의류
김은총 2013-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