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코리아꽃도매 ] 화환 대금입금 하였지만 배송이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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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용기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8-26 2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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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화환대금 입금 하였지만 배송이 안되서(행사일)2013년 8월24일 토요일 오전10시 행사시작
1.원고.주문내용: 제9회동창회 회장 장용기 (주문일)2013년 8월23일 오전9시27분
2.피고.농협:03740164442111 입금(주)코리아.75.000원 입금 계약.문자로 받은것.오전9시28분
3.원고.20시50분송금 75.000원
3.피고.주문하신 상품대금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주)코리아꽃도매.(문자받음)
4.피고.배송일자 2013년8월24일 09시00까지 배송함.(문자받음)
5.피고내용:전북 무주군 무주읍내에 꽃이없다구 배송이 안된다구 하기에 다른 곳 차아서 배송부탁합니다
하구 요청 하였는데 오후10시14분 통화내용.
오후 10시27분 통화내용 배송료를 (2만원)추가요청.
24일 오전 08시44분 통화 배송료가(2만원)추가안되서 배송목한다구 하면서 통화내용 오전 10시까지 시간줄데니 배송부탁 합니다 하였지만 결국은 배송 안되구 행사장 책임자료서 피해가 너무심하구 (주)코리아 에서는 75.000원 만 보내준다구 합니다.문자료 계약도 계약인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하오니 2013년 8월 24일 행사장 손해본것과 송금 대금 75,000원 3배 포함하여 500.000원 요청 합니다.
(피고는) 수익금만 챙길러구 일방적으로 하오니 앞으로 또다른 국민들 이러한 피해없길 바라며 요구한 사향들 강력히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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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의뢰하신 꽃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일하시는데 큰 피해를 보시게되어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거래할 시 제품 배송 예상시간이 있고, 동 예상시간으로 배송을 요청하였다면 이의제기 가능하며 단, 약관이나 계약상 예상시간대로 배송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다면 약관의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별도의 단서 조항 없을시 배송이 지연되었다면 계약해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