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토 ] 유명 제품인척 소비자가 혼동을 줄 수 있는 인터넷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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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식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8-28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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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위 제품을 검색하면 문제의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갈 경우 ZK2133 어쩌구 이런 제품이 있는데
보통 제품명과 모델명(?)이 따로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구매하였습니다.
후기나 평가에도 카멜레온 랜턴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제품을 받고 나니 코베아 케멜레온 랜턴이 아니더군요.
일본으로 수출되는 제품이고 일본 콘센트 모양인 110V 용 충전기를
사용해야하는 제품입니다.
우선 택배비를 지불하고 반품처리했는데
생각할수록 판매자의 판매 방법이 괘심하네요...
택배비 환불 받거나 판매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첨부파일
- 130828 랜턴반품.zip (1,019.4K) DATE : 2013-08-28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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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설명과 달라 반송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셨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