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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몰 ] 물건배송시 포장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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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971회
  • 작성일 : 13-09-02 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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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으로
전기면도기를구매했습니다
선물용이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이런거사는게걱정도되서
구매직후 판매자에게문의글을 남겼습니다
선물할꺼니 포장박스찌그러지거나 상하지않게배송부탁드린다고..
답글이달리기도전에
다시전화통화도했습니다
배송시 박스포장신경써달라, 정품맞냐, 에이에스받을수있냐등등
걱정말라는답을들었고
답글도확인해보니
별도포장해서나간다고되있더라구요.
근데
물건을받으니
본품박스에다 운송장종이를붙여놓고
상품박스도당연히 지저분하고 찌그러져있더라구요
어이없어서 새박스만보내주시던지 교환해달라고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새박스는 따로보낼수없고
교환가능한데 운송장뜯으면안된다고하네요ㅡㅡ
애초에 배송자체를 자기네들은 고객한명만따로포장할수가없다고
다그렇게보낸다며
처음통화내용과 답글단내용이아닌거에요.
그런식으로물건보낼까봐 주문하자마자 전화걸고한거아니냐,
그땐걱정말라더니 지금그렇게말하면어쩌란거냐했더니
대답은결국
박스도따로못보내주고
개봉했으니 환불교환다안된다 이거네요.
어떻게해야됩니까
새물건못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선물용으로 구입하신 면도기에대한 깔끔한 포장요청후 박스상태가 불량하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교환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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