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취소 변겅 넘 어려워서 분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썬하우스 ] 물건 취소 변겅 넘 어려워서 분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경화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9-10 13:12:42

본문

제가 한달전 물건을 고르고 결재를마쳣어요.

같은제품이 10만원이상 차이나 비싸게 산터라 취소할려니 안해주고,고발하라고 서로 언성을높혓어요.

결론은 콘솔로 교환하기로 햇으나 맘에들어 산게아니고 억지로 합니다.

배달도 안된 물건을 카드취소가 꼭 안되는게맞는지, 제가 변심햇지만 고객을대하는태도에 너무 화나요.

억지로하게된물건을안사고 취소시킬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092 생활용품 홈&쇼핑 우경화 2013-09-03
149087 통신 청량리sk대리점 한광현 2013-09-03
149078 휴대전화 MS잠실 김동주 2013-09-03
149076 통신 리더스코리아 서민수 2013-09-03
149074 식음료 박가네깐풍기 장미라 2013-09-03
149071 식음료 삼양 이초이 2013-09-03
149070 휴대전화 LGU+/KT/서울 최윤근 2013-09-03
149068 식음료 박가네깐풍기 장미라 2013-09-03
149066 서비스 현대홈쇼핑

처리중

오배송
김미정 2013-09-03
149064 기타 라보떼의원 유명화 2013-09-03
149063 생활용품 골드마인즈 안종호 2013-09-03
149062 금융 MS종합할부금융 성기택 2013-09-03
149061 기타 소비자 김신석 2013-09-03
149060 서비스 포레스트 휘트니스 이해림 2013-09-03
149059 기타 이태학 2013-09-03
149058 기타 바디프랜드 전혜영 2013-09-03
149057 휴대전화 다날 강혜지 2013-09-03
149056 서비스 폭스네일 이명이 2013-09-03
149055 통신 리더스 코리아 정지철 2013-09-03
149054 기타 현대카드 윤종표 2013-09-03
149053 기타 재문의 이주영 2013-09-03
149052 유통 폭스이너웨어 전혜원 2013-09-03
149051 서비스 한일정수기 정소명 2013-09-03
149050 건설 협성건설 홍성균 2013-09-03
149049 기타 YBM어학원 채문주 2013-09-03
149048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허윤제 2013-09-03
149046 통신 LGT 김지호 2013-09-03
149043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서순아 2013-09-03
149041 기타 jj맘 윤혜영 2013-09-03
149038 기타 아이넷스쿨 이진민 2013-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