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홈쇼핑 ] 과대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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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요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9-10 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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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따르면 장미문양이 절대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김치나 채소 과일을 썰자 문양이 음식에 묻어나고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쇠도 자를정도로 절삭력이 뛰어나다고 선전하는데
일반칼에 비해서 별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비자를대상으로 과대과장 광고로 우롱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맘으로
글을 씁니다..
제품명: 로즈퀸(장미여왕칼)
사이트: www.dwgoods.com (사이트접속안됨)
080-448-4949
첨부파일
- SSL21974.JPG (1.5M) DATE : 2013-09-10 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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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와 다른 해당부엌칼의 품질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