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헬로비젼방송 ] 케이블회사가바뀌면서 고객에게 통보도없이와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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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9-09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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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지하시려는 해당방송의 위약금 관련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