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상단 ] 결혼예단물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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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인숙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8-30 1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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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댁 어른들과 상의한 결과 그냥 현물은 안하기로 했으니 하지 말자고 하여 이틀 후 8월30일(금)요일 아침에 계약금을 처리한 황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 드리고 취소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부장은 계약금 취소는 안되고 다른 물건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그릇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이미 만들어 나와서 포장을 하고 있다고 취소를 안해 줍니다. 다른 것으로는 교환이 가능하나 또 지하품목은 지하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부서 한복부나 양복부 등으로 이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려운가운데 결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데 너무 기분이 언짢고 이틀만에 계약금 환불이 안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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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리나라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사 합의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10%를 초과한 금액의 환급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단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