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 IFC몰 기프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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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형섭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9-09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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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구매후 15일 이후에 70%만을 위메프포인트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7일이전에 환불을 안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8월 29일 구매해서 7일이면 9월4일까지이므로 9월8일까지 수령기한을 주고, 다시 기억을 상기하는 메시지도 없이, 수령을 안해갔으므로 환불 또는 수령을 못한다는 것은 위메프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찾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요일 당일 전화해도 전화가 잘 되지 않아 수령이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수령기일 마감일 하루전이나 환불일 7일이 지나는 경우에, 안내문자를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단 단 11일만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환불 및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매우 불공평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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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하여는 사용기한 안에 사용치 못하신 경우 70%를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