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F ] 휴대폰 단말기 할부원금 임의로 과다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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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호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8-29 2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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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몰랐더라면 10개월동안 계약서에 있는 59만원으로 책정된 가격이 아닌 임의적으로 변경한 할부원금(79만원)으로 본인통장에서 인출해갔습니다.
본인처럼 피해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힘써주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소비자를 속인 ktf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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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