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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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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숙영
  • 조회수 : 402회
  • 작성일 : 13-09-05 1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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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에 로젠택배를 통해서 부산강서에서 구미로가는 택배를 붙였는데...운송중 택배가 불에타서 전소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택배보낸 물건에 대하여 거래명세서가 없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고합니다
현재 두달이 넘게 지나도록 거래명세서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택배보낸 물건은 60만원 넘는 물건입니다..
언니집에 보내는 물건이고 거래명세서 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로젠택배는 오래전부터 이용하는 택배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수 있습니까.....

거래명세서를 자꾸 거론하니 기다리다기다리다 이렇게 신고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을거라고는 생각못합니다

지금도 버젖이 회사는 아무일 없다는듯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업체인줄 알았다고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거지만요..

저는 힘없는 서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아무리 전화해서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거래명세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카드를 끄어서 산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산거라서 절대 거래명세서 같은건 없지만

그날 제가 보낸 물건이 불에 탔다는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 의뢰한 고가의 물품이 모두 불에타서 전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회피하고있어 화가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업체 본사측으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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