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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동훈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9-03 16: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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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7년도에 가입해서 5년동안 1년에 55만5천원씩 납부하기로 하였답니다.<br>
지금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무슨무슨 혜택이 있다는 말에 넘어갔던거 같습니다.<br>
그래서 1년회비 55만 5천원은 납부했는데 그 이후에 납부가 안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br>
그래서 탈퇴처리 해달라고 하니 탈퇴가 안된다고 합니다.<br>
1년치 낸돈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돈 포기할테니 탈퇴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br>
이제는 1년치 돈 낸것도 환불받고 싶습니다. 혜택받아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br>
카드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올거라고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홈페이지 주소도없고 <br>
전화온 번호도 착신이 금지되어있는 번호라 연락도 안됩니다.<br>
보상과 배** 팀장이라고 이름만 적어놓았습니다.<br>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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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