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 무조건 적인 고객유치에 대한 계약금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함사요웨딩 ] 웨딩박람회 무조건 적인 고객유치에 대한 계약금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춘정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3-09-10 23:46:03

본문

<p>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우연히 9월7일날 갈마동의 웨딩박람회에 방문을해서 이것저것 상담을 받아보는중..<br>
<br>
웨딩플래너분께서.. 말씀하시길.. 웨딩플래너한테 계약금을 걸면 몇군데서 드레스를 입어보는데<br>
돈이 하나도 안든다고 해서 계약금 5만원을 걸었습니다. 12시간도 안되서 지인한테 확인해보니<br>
대전에서 웨딩드레스 한벌 입어보는데 10만원을 드는곳은 없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플래너한테<br>
계약금환불을 요구하니 안해준다 합니다.. <br>
예식이나 전혀 진행되어진것도 없고 거짓말로 돈이든다고 꼬셔서 5만원을 받아내놓고 환불이 <br>
안된다니요.. <br>
<br>
업체며은 대전 서구 갈마동 307-1 번지 함사요 웨딩입니다 <br>
1544-8242 이며 웨딩플래너 이름은  한** 이며 전화번호는</p><p>&nbsp;010 **** **** 입니다. <br>
<br>
파일로 계약시 영수증과 명함 보내드립니다.</p>

첨부파일

  • 152.JPG (141.7K) DATE : 2013-09-10 23:46: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22 유통 개인 위수진 2013-09-13
151021 기타 롯데홈쇼핑 이옥진 2013-09-13
151020 생활가전 개인 김우영 2013-09-13
151019 생활가전 동양매직 김우영 2013-09-13
151018 생활가전 개인 김우영 2013-09-13
151017 생활용품 선스홈닷컴 안소영 2013-09-13
151016 digital 로지텍 하용 2013-09-13
151015 서비스 지마켓 박정미 2013-09-13
151014 서비스 순천 로젠택배지점 정요섭 2013-09-13
151013 digital 가온씨앤씨 최경열 2013-09-13
151012 서비스 롯데홈쇼핑 박소영 2013-09-13
151011 생활가전 HP 임동민 2013-09-13
151010 생활용품 고흥안경콘택트 이안수 2013-09-13
151006 생활가전 LG전자서비스센터 박은예 2013-09-13
151004 생활가전 LG전자 김응준 2013-09-13
151003 digital 다본다(블랙박스) 여우비 2013-09-13
151002 기타 아이팝몰 윤초롱 2013-09-13
151001 식음료 티켓몬스터 송명희 2013-09-13
151000 기타 미도물산 황미화 2013-09-13
150999 기타 미도물산 황미화 2013-09-13
150990 휴대전화 바이코어 정선영 2013-09-13
150987 서비스 cj택배사 신종우 2013-09-13
150986 통신 SK브로드밴드 조희연 2013-09-13
150985 식음료 홈플러스 한영수 2013-09-13
150984 기타 미도물산 황미화 2013-09-13
150981 기타 더드림 피부과삼성점 장소영 2013-09-13
150980 생활용품 위메프 김은희 2013-09-13
150979 자동차 간석매매단지 박준영 2013-09-13
150973 서비스 이수연 2013-09-13
150972 생활용품 신세계몰/네오플램 장현아 2013-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