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에 따른 사고 피해를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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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9-05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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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약간의 경사) 에서 후방 주차를 위하여 전방 공간확보 후,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 기어로 바꾸려 하는 도중 후진 기어가 들어가지 않고 시동을 크거나 켤경우데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가 밀리어 주차되어있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분안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를 신청하여 기사님이 도착하여 차량 점검을 해본결과
C1513 브레이크 스위츠 불량이량이라고 진단을 하였으며
브레이크 스위치를 교환함과 동시에 별도의 릴레이를 장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건, YF소나타의 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 있어 릴레이 장착이 필요함에도 결함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심쓰듯이 수리를 해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브레이크 스위치가 실제로 자동차를 제동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현대측에서 말하지만, 주행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건, 분명히 모든 정황이 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으로 발생된 것에도 불구하고 현대측에서는 사고차량의 제동력 테스트 (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체크후 관련 기록 소거) 후, 브레이크 쪽에는 전혀 결함이 없으며, 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의 원인으로 발생한 이후의 사고와도 전혀 관계가 없으며, 100% 운전자 과실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결함발생 당시 바로 발생한 2차 사고를 무조건 100% 운전과 과실로 전가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고 기계장치 자체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부위는 경미하여 얼마되지 않지만 현대차의 대응에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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