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내용증명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규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9-06 11:45:10

본문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보내는건가요?
양식이 따로있나요?
내용증명서의효력은 어디까지이며 증명서를 보낸후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무엇이있나요? (경찰서에 직접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사과도없이 막장으로 대처하는 동부택배에 꼭 책임을 지게하고싶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경우 먼저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문서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519 식음료 파리바게뜨 김영주 2013-08-31
148517 서비스 제주 아산렌트카 이신영 2013-08-31
148505 자동차 카월드 김주영 2013-08-31
148504 식음료 진산웰빙(마천농협) 이은우 2013-08-31
148503 식음료 진산웰빙(마천농협) 이은우 2013-08-31
148502 유통 싱싱할인마트 신고자 2013-08-31
148501 식음료 서울우유 전수연 2013-08-31
148500 통신 엔터시티 박가영 2013-08-31
148499 서비스 해적 이진영 2013-08-31
148498 식음료 CostCo 일산점 정경숙 2013-08-31
148497 생활가전 삼성 김경희 2013-08-31
148496 생활용품 뮤즈1980

처리

의류
김은총 2013-08-31
148495 생활가전 콘에어코리아 박경식 2013-08-31
148494 통신 ks life 윤효정 2013-08-31
148493 자동차 김진영 2013-08-31
148492 생활용품 서광퍼니처 김미옥 2013-08-31
148491 서비스 해적 이진영 2013-08-31
148490 기타 현대홈쇼핑 윤혜정 2013-08-31
148484 식음료 (주)담연 안소연 2013-08-31
148478 서비스 정스 컬렉션 김지예 2013-08-31
148470 식음료 (주)담원 안소연 2013-08-31
148465 휴대전화 애플아이폰 천인순 2013-08-31
148464 식음료 횡성축협 한우 김동석 2013-08-31
148463 서비스 현대카드 이지은 2013-08-31
148462 서비스 KGB cj택배 hobbang 2013-08-31
148461 서비스 웅진코웨이 조광현 2013-08-31
148460 서비스 huhm 강주완 2013-08-31
148459 자동차 김근웅 2013-08-31
148458 통신 sk텔레콤 김형식 2013-08-31
148457 자동차 말리부 곽벽안 2013-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