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반품을 하였는데 택배비를 10,000원 송금해야 카드승인 취소를 해 준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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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감초다이어트 ] 물건을 반품을 하였는데 택배비를 10,000원 송금해야 카드승인 취소를 해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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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정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10 1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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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초 다이어트 제품을 450,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다는 안내도 없고 상담자도 구체적인 제품의 소개도 없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그런데 제품이 가격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어서 반품을 하려고 했더니 택배비를 10,000원을 달라고 하네요.
보통 홈쇼핑 제품의 경우 반품을 해도 택배비를 청구하지 않는데,,, 외 회사는 배송, 반품에 소용된 택배비를 다 달라고 하는데 제가  다주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반품에 대해서만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배송 부분의 비용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거래하는 택배회사는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배송과 반품시 배송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업체의 횡포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 반품 시 택배비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 하자가 아닌 경우의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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