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텔 ] 황당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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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영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9-09 1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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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돌아와 오전에 여러 상담사를 거치면서 전화를 했을 땐 유심칩을 반납하고 포켓와이파이만 임대하는 것으로 이경우도 월6300앤이라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저희의 경우, 변심도 아니고 사용후 품질에 대한 불만도 아니고 기계끼리 잘 맞지 않아 전화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끝난 경우인데 위약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몸은 외국에 나가 있고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것을 이용한 까닭인지 저희의 경우, 개통일인 9월6일 밤9시가 되어 일본에 도착했고 유심칩을 끼우고 전화가 성립되지도 않았고 그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올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상담사들도 이럴 경우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기파손에 대한 위약금과 변산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는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과 조언을 구합니다. 떠나기 직전에 스마텔사로부터 받은 주의사항 메일내용 복사본입니다. 참고를 위하여 동봉합니다.
첨부파일
- 전지영 고객님.hwp (14.0K) DATE : 2013-09-09 1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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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