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 코레일의 대구역 탈선사고 대응현장에서의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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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광용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9-04 1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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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차 탑승 전 어떠한 안내없이 약 10~15분 열차 지연
3) 탑승 후 사고사실에 대한 안내방송이 먼저나오고 약 10분 후 30~40분 지연출발 알 림
4) 기존 예정시간보다 약 1시간늦게 동대구에 도착하였음에도 열차 하차후 안내방송 으로만 서울행 승객들은 7번출구로 나가면 김천구미행 버스를 탈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옴. 이 과정에서 코레일 직원들의 상세한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를 타고 올라가니 직원들 2~3명이 여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었으며 보드판에 서울 행 승객들은 7번 출구로 가라는 내용외에는 전혀 안내받지 못함
5) 약 1500~2000명의 승객들이 긴 줄로 늘어서서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코레일 직원 들은 줄을 선지 40분이 지나도록 대의 버스로 김천구미로 순차적으로 승객들이 이동 할 수 있는지...또 김천구미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가 몇편이 준비되어 있어서 승객 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전혀 되지 않음
6) 가장 앞열에서 줄을 통제하던 코레일 직원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 자 그제서야 약 1~2백명이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여기에 대한 안내를 함 뒷열에 있던 승객들은 이에 대한 안내 전혀 듣지 못함
7) 줄을 선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김천구미행 버스에 탑승을 했고 도착해서 2번출구 로 가니 서울행 KTX가 준비되어 있었음. 이 과정에서도 많은 승객들이 몇대의 KTX 가 준비되어 있는지 안내조차 받지 못하여 서울행 KTX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 각에 서울 지하철 출근시간을 방불케 할만큼 많은 승객들이 억지로 열차를 타서 서 서 이동함
8) KTX 모든 열차에서 정차를 한 후 도착 예정시간보다 4시간이 지났음에도 코레일 측에서는 간단한 안내문을 전달해줌. 여기에는 1시간이상의 연착이 있을 경우 1년이 내 승차권의 50%의 가격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승차권 가격의 100%를 다른 열차이 용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만 전달.
9) 코레일 서울역 부역장과 팀장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으나 불만접수코너 에 넣으면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만 전달받음 코레일은 열차충돌 / 열차탈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고 지금 껏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할 비상대책 가이드 등이 전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승객들에게 더 상황을 악화시키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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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KTX열차의 탈선사고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사고대응방식에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철도 열차가 지연될 시, KTX 60분 이상 80분 미만으로 지연된 경우 50% 환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