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애견학교 ] 애견학교에 위탁한후 5일만에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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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형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9-04 1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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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전 디자인 마케팅회사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류형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모시고 있는 저희 대표님(CEO전행준)이 가족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랑으로
키웠던 강아지[이름:누리, 견종:보더콜리, 성별:암컷(2009.8.20일생)]가 너무도 황당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망이유는 폐혈증이었습니다. 전혀 잔병한번 앓지 않았던 건강한 아이가 일산에 위치한
한솔애견학교에 위탁을 맡긴지 5일만에 사망한것입니다. 위탁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였지만 잘 관리하겠다고만 말을 하고 사본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훈련을 시켜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날이 폭염으로 너무 더워 넓고 공기가 좀더 좋은 곳에서 휴양
차원으로 위탁을 한것이었고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실내에서만 생활해온 아이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속에서 과도한 훈련을 한탓인지 네발이 다 갈라지고
발가락이 찢어지는 타박상까지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위급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상황이 여유치 않자 소장은 개인동물병원에서 심야 치료가
불가능하니 그냥 큰병원으로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응급실]로 보내
졌지만 이미 장기가 회복불능정도로 손상이 되었고 모든 치료방법을 동원하였지만 끝내 우리 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후에 무덤덤한 소장의 태도에 너무도 분개하여 급기야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조차도 없고 묵묵무답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잃은 가족들은 지금 패닉상태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찌 아무런 행동조차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애견을 내 자식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 아이를 하나의 없어진
물건처럼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더 이상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될 것이고 이 같은 피해가 또 속출할 수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기에
이렇게 이 곳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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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 대표님의 강아지를 해당 애견학교에 보냈는데 5일만에 폐혈증으로 죽게 되었다니 매우 슬퍼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