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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미아 ]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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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윤선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3-09-02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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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까사미아 서랍장을 샀습니다 가구오는날 가구받고 청소하고 있는데 나무 다리 쪽에 찍혀서 왔길래 기사님 부르니까 오늘 받은 새제품에 나무 색깔 비슷한 펜으로 칠해주고 가시더라구여 그까진 좋았어요 나사 구멍에서 가루가 떨어지고 뾰족하게 일어나서 기사님 다시 부르니까 둥그런 테잎 붙여주고 가시더라구요. 그래여 이해 했어요.그래도 속옷이랑 잠옷 넣을려고 큰맘 먹고 비싼거 샀는데 ... 5월달쯥 됐나? 가구에 속옷 꺼낼때 마다 쓱쓱 소리가 나더라구여 가루 떨어지고....보니까 나무목이 일어나있더군요 심할정도로.... 가군 내질릴때 까지 쓰는게 가군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해서 서면 까사미아에 전화했더니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새제품보내달라고 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벌써 이가구에 대해서 50%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새제품 받아도 그럴꺼 같아서 환불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 하더라구여 써서...나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썼으니까 이상이 있는지 알지 안써보고 어찌 불량인지 아닌지 알까요 그래서  본사랑 통화 했어요 본사에서도 한번 더 새제품으로 바꿔 써 달라고 하셔서 알았다 하고다른 더 조은걸로 바굴려다 혹시나 해서 똑같은거 보내달라 고 해서  어제 똑같은 새제품으로 받았어요 시간 남아도 는것도 아니고 하루 일도 못하면서 시간 내서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받고 청소 하다보니 나무에 이상한 가루가 덕지 덕지 붙어 있길래 새거라서 닦으면 되곘쥐 하고 닦는데 아무리 해도 안닦이더라구여 그거 까지 이해해요 속옷넣는 서랍장이라 꼼꼼하게 딱아야 되서 하나하나 따 꺼내서 닦는데 서랍장 나무 밑에(안쪽) 나무가 금이 가서 부서져 있고 나무 서랍이 밸런스가 안맞아서 닫히는 부분이랑 윗세 다이랑 부딪혀서 툭툭 소리 나고 두번째 서랍에 또 나무가 일어나 있더라구요.그래서 어제 서면 까사미아 전화 했더니 본사랑 통화 해라고 하고 .서로 서로 미루고 머하자는 건지 ....
새제품 다시 쓰라고 해서 알았다 해서 받았으면 좀더 꼼꼼히 확인해서 재대로 된거 보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받자마자 이건 너무 아닌거 아니예요?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사고 나서 나몰라라 하는 ...
또 새제품으로 바꿔 쓰라고 하는데 100% 신뢰도 떨어진제품을 어찌 믿고 써야 되는건가여/ 시간은 시간대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80만원 정도 하는 가구를 ....
세번 참았잖아요 얼마나 더참아야 되고 ..했던말 또해야 되고 .벽에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대리점이라 서비스 말투 엉망이고 .배송 하시는 분 나시 입고 오셔가지고 신랑  없었으면 무서울정도로 인상 쓰고, 교육도 엉망 진창이고 .속이 터질대로 터지네요 화가 나서 억울해서 왜 내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서로 미루기나 하고 .나원 ..불만제로 이런데 알리고 싶을정도로 화가납니다 .이사한다고 큰맘 먹고 산가구가 나한테 이렇게 짐이 될지 몰랐네요 까사미아에 까자도 듣기시를 정도로 치가 떨립니다 .자기들 이익 챙길려고 소비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들 입장만 생각 하는 까사미아 믿고 쓸수 있을까요 이브랜드 두번 다시 꼴도 보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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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월에 구입하신 서랍장의 하자로 최근 교환신 제품마다 하자품이였다니 무척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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