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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티몬의 황당한 취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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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13-09-03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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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저녁 티몬에서 문경stx리조트 사용을 9/8(일)지정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족일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취소하려고
8/30(금)11시경 취소를 하기위해 1:1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취소환불 규정이라고 쓰여지길 8일 이전엔 수수료가 없지만
사용 8일 이내부터는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여
최대한 빨리 취소를 하였는데
주말은 티몬 영업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소수수료 20%를 소비자인 제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월요일에 취소를 하였다면 당연히 수수료는 제가 물어내야 하는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
취소하는 방법자체를 티몬을 통해서만 게시판을 이용해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주말이라 영업일이 아니었으니 그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가 물어내야 하는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따지자
티몬은 취소규정을 명시해 놓았고 주말은 영업일이 아니라는 것도 표기해 두었으니
무조건 제가 20% 수수료를 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주말에 취소 할 수 있는(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임) 창구를 따로 마련해 두지 않고, 티몬은 취소규정 명시해 두었고 주말은 영업일이 아니었으니 무조건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몇통의 통화끝에 도달한 결론은 티몬포인트로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고 (9/2어제 전화가 왔고 이 사건은 9/2 에 모두 일어남)
오늘...
[티몬/stx리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환불처리가 불가합니다.(문의: 1544-6240)
문자가 오고
제가 계속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고 4통쯤 계속 걸고 있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티몬]stx리조트, 상품(1개) 취소접수 완료
도대체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5통째 간신히 상담원과 연결되고 상황을 설명하자
전문상담원께 전달하고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티켓의 취소시 수수료가 부과될수 있지만,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접수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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