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하고 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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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 코리아 ] 계약을하고 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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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철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09-03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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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통신요금을 50프로 활인해준다는 한통에 전화를 받았  씀니다  그리고 이런해택 저런해택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그통신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든다며 계약기간을 3년까지만하시고 거기서 발생하는금액 월 얼마 그것을 삼년간 계산하여 카드결재로 24개월할부 해서 월 10몇만원씩 결재가 돼는거입니다
제가 결재를하면서 해지가 가능하냐 했더니 그렇다하여 일단은 승인을 하였  씀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통신활인은 사은품이고 브랙박스에 호텔활인권 이런것을 1.960.000원에 결재 한 꼴이더라구요 그래서 결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그쪽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첫 결재가 나갔고 그쪽에서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에게도 일부를 요청하는 상태 입니다 저는 분명 해지를 요구했고 그쪽에서두 할수 있다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할인을 많이 해준다던가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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