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내용증명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규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9-06 11:45:10

본문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보내는건가요?
양식이 따로있나요?
내용증명서의효력은 어디까지이며 증명서를 보낸후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무엇이있나요? (경찰서에 직접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사과도없이 막장으로 대처하는 동부택배에 꼭 책임을 지게하고싶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경우 먼저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문서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049 기타 YBM어학원 채문주 2013-09-03
149048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허윤제 2013-09-03
149046 통신 LGT 김지호 2013-09-03
149043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서순아 2013-09-03
149041 기타 jj맘 윤혜영 2013-09-03
149038 기타 아이넷스쿨 이진민 2013-09-03
149034 휴대전화 마이러브로또(주)페 이형욱 2013-09-03
149033 통신 LGU+ 손병철 2013-09-03
149032 금융 롯데손해보험 손상권 2013-09-03
149031 금융 삼성화재 이정화 2013-09-03
149029 서비스 예쁘제 이현미 2013-09-03
149028 서비스 애플24편의점 진상연 2013-09-03
149027 기타 디자인스토리 미담 이은순 2013-09-03
149026 생활가전 enviro 청호 최효비 2013-09-03
149025 생활가전 삼성 권수현 2013-09-03
149024 휴대전화 애플

처리중

핸드폰 a/s
김연성 2013-09-03
149020 생활용품 탐스 박현진 2013-09-03
149019 휴대전화 정현경 정현경 2013-09-03
149018 휴대전화 애플 김연성 2013-09-03
149017 식음료 11번가 박영숙 2013-09-03
149016 생활가전 케리어 배효순 2013-09-03
149014 금융 한경리치클럽 곽동훈 2013-09-03
149013 기타 안서연 2013-09-03
149010 통신 남양주핸드폰아울렛 김세종 2013-09-03
149009 서비스 동아세탁 김영애 2013-09-03
149008 생활용품 김연숙 김연숙 2013-09-03
149007 금융 롯데카드 김용진 2013-09-03
149003 식음료 해태음료 이선영 2013-09-03
149000 휴대전화 lgu+ 정은주 2013-09-03
148998 digital 컴퓨터 신제인 2013-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