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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 ] 전기 수리 1시간하고 8시간 금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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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근나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3-08-07 2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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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낙뢰때문인지 집안 전기가 일부 나가서 안들어오길래 양평 시내 무가지 광고를 보고 "대한전기"라는 업체를 찾아 </p><p>010-****-****으로 전화를 해서 출장수리를 요청했어요. 저희 동네는 양평 시내에서 차로 아무리 걸려도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에 있습니다. 기사가 와서 보더니 쇼트가 난 것 같다며 전선 연결을 일부 잡아주고 30~40분정도 만에 수리를 마친것 같아요. 무슨 재료가 들어가거나 교체를 한 것도 없었어요. 수리비를 지불하려고 얼마냐고 하니까 무려 십오만원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이런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고 하니까 8시간 기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된다고 했으나 외딴 주택에 늙은 이 혼자 있는 중 막무가내의 사람에게 어쩔 방법이 없더군요. 별 수 없이 지불했는데 분해서 잠이 안올지경이네요. 이건 칼만 안들었을 뿐 강도지 뭐겠습니까? 영수증을 달라하니 못주겠다고 하길래 세무서 신고 얘기하니 종이를 한장 달라더니 쓱쓱 휘갈겨 주고 가더군요. 뻔뻔하게도 십오만원 1시간작업을 써놓고 말입니다. 불이 나가서 다급한 노인네 상황을 악용해서 악덕으로 바가지씌우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못해도 개인한테는 이렇게 받는다며 관행 운운하던데 이런 관행이면 전기수리하는 사람들 재벌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양평 광고 무가지에 "대한전기"라는 상호를 걸고 바가지 씌우고 다니는 "오**"이라는 사람 조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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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기 수리 후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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