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tto ] 사후 수리서비스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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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9-10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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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 나서 유상수리를 부탁할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품은 3년전에 품절 되었고 이제는 무상이든
유상 수리도 안된다는것 입니다~~
어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사후 수리를 책임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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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무실에서 사용중인 분쇄기의 품절로 수리가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수리가 불가하다고 할경우 감가상각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