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중복 가입의 유지에 대한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보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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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평묵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9-09 1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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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쌍용동에 있는 한결 쌍용 직영점에서 핸드폰을 바꾸면서 판매직원의 권유로
현재 쓰고 계시는 상품 보다 지금 나온 브로드 밴드로 TV, 인터넷, 전화를 묶어 사용하시면 더욱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권유 하였습니다.
가입서에 싸인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품을 해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당사자는 약 10달 정도가 지난 후에 누나의 핸드폰을 바꾸러 가서 중복으로 가입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중으로 낸 요금만 약 24만원에 달하며 계약자가 직접 해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새로운 결합상품에 대해 가입을 권유 하여 실적을 올렸으면 중복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를 권유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애기를 하면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결 해야 된다고 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지만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중복 가입이기에 이중 요금은 전부 부담해야 하며 2012년 12월에 약정이 추가로 맺어졌기에 예전 인터넷을 해지 시에 약 14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인터넷을 두 가지 쓰는 집은 없으며 요즘에는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을 즐기기 때문에 두 개의 인터넷은 쓸리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여 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이중요금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 받을 수 있다면 이해하여 모두 넘길려고 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요금 과납
의 30%의 환급 (약 8만원)만을 해줄 뿐이지 위약금은 해지시 물으셔야 된다고
하며 TOTAL 금액 30만원 가량을 전부 고객에게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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