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계약해지 거부 및 미제공서비스에 대해 임의인출한 대금 반환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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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천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3-09-0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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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6.16 LGU+(당시 LG텔레콤)에 초고속인터넷 XPEED광랜, 인터넷집전화 myLG070, 인터넷TV myLGtv를 민원인 명의로 3가지 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을 신청하여 3년 약정하여 올해 6월17일까지 사용하면서 신한은행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매월 통신요금을 결제한 이용자입니다.
올4월부터 3년 약정기간이 임박하자 LGU+ 및 다른 통신사에서 연장 및 신규 계약을 요청하는 전화가 여러 번 와서 검토하다가 LGU+대리점에서 처의 명의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집전화 등 3가지 통신상품에 대한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의 명의로 민원인 집에 새로운 인터넷 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집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 통신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민원인은 2013.6.18 LGU+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기존 3가지 결합상품 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LGU+는 그 후 기사를 보내어 인터넷공유기 1대, 인터넷전화기 2대 등 통신에 필요한 디바이스를 회수해 갔습니다.
LGU+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민원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U+는 6월에 55,090원, 7월에 16,950원(실제 48,050원) 및 8월에 33,670원을 종전의 민원인의 신한은행 자동이체계좌에서 무단 출금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청구서를 받아보고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지난 달에는 하나의 LGU+상품을 사용하면서 처 명의로 77,436원을 LGU+에 납부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 제 명의로 33,670원을 또 과금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LGU+ LGU+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국내 3대 기간통신사업자인 LGU+는 계약이 해지되고 통신에 필요한 장비까지 회수하고 이미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여 더 이상 이용하지도 않는 통신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통장에서 허락도 없고 근거도 없이 임의로 촐금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절도행위라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LGU+의 행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제5항 나호 제2목 및 제5목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8.16 LGU+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상담원 “정준형”은 제가 3가지 상품 중에 인터넷집전화 한 상품만 계약해지를 하였다고 생떼를 쓰며 서비스 제공 없이 과금 후 민원인의 통장에서 무단 출금한 본인의 금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큰 소리하였습니다. 그 후 2013.8.26 오전 고객센터 “박진규 팀장” 및 같은 날 오후 “여정제 실장”도 고객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LGU+고객센터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폭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경 딸 유학으로 인터넷전화를 추가했다가 딸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해지 요청을 하기 위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시 분명히 유학 가는 딸이 유학가서 사용할 용도로 추가 개통하는 것이고 유학이 끝나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조기해약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소보원에 가든지 법원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등 고객을 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사용한 서비스 요금도 9월에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고 법령 준수는 안 중에도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지난 3년 이상 인터넷집전화, 인터넷TV, 초고속인터넷은 물론이요 민원인, 처, 자녀의 휴대폰 등 모든 통신서비스를 LGU+ 에서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GU+는 그런 고객을 철저히 능멸하고 절도행각까지 하고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LGU+에 다음사항을 요구합니다. 소비자가 만든 신문에 도움을 청하니 소비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공룡대기업인 LGU+가 소비자를 존중하여 이건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고 다른 고객들에게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사항>
1. LGU+의 공식 서면 사과
2. 사실 확인도 않고 부당 과금 처리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조치 및 교육, 시스템 개선 등 향후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제시
3.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해 부단 출금한 금원 및 법정 이자 배상
4. 상담원의 폭언 및 처리 지연으로 고객센터와 수 차례 통화하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말에 잘 쉬지 못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5. 처 명의로 올해 5월 새로 계약한 LGU+와의 통신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더 이상 LGU+ 제품 사용하지 못 하겠습니다)
신속한 처리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 LGU+ 청구서(June-August).pdf (854.0K) DATE : 2013-09-0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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