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계약금 사기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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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렌트카 ] 렌트카 계약금 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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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엽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3-06-15 16:03:20

본문

6월 22일에 놀러가기로 했던저희는

6월 13일 렌트카를 알아보던중 인천 행운운렌트카에서 카니발 9인승을 하루에 10만원씩

2일해서 20에 렌트해준다 고 했습니다. 계약금 5만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입금후 6월 15일 렌트카 회사에서 왜 차 안찾아가냐고 하는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렌트할때 다음주 토요일 6월22일을 몇차래 이야기 해줬습니다.

그쪽에서 우리의 책임이니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해결 방안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업체와 소비자의 입장차이가 현저한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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