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1,183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0578 기타 인포벨홈쇼핑

처리중

떡주문
박자전 2026-04-08
1500577 생활가전 쿠쿠 (압력 밥솥) 이오녀 2026-04-08
1500574 기타 119익스프레스 하두용 2026-04-08
1500573 생활용품 (주)라움에스알 조원철 2026-04-08
1500571 유통 G마켓 김혜정 2026-04-08
1500569 식음료 방방 류애리 2026-04-08
1500567 생활용품 샤르드 유희복 2026-04-08
1500566 기타 홍성준(미세촘촘방충망) 조윤선 2026-04-08
1500565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이승희 2026-04-08
1500564 유통 지그재그 고지비 이수은 2026-04-08
1500563 생활용품 쿠팡 정현재 2026-04-08
1500562 유통 베이징란리화젠테크 손다영 2026-04-08
1500561 항공·여행 노랑풍선 한규진 2026-04-08
150055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8
1500556 생활용품 주식회사 샤르드(사업자번호. 343 88 01321) 유재권 2026-04-08
1500554 기타 이즐 (인천버스회사단말기) 구소영 2026-04-08
1500551 식음료 오일장먹거리

처리중

허위광고
이연수 2026-04-08
1500549 유통 푸릇타임 상호(산들리에) 정영희 2026-04-08
1500548 기타 유나팩 김양환 2026-04-08
1500547 유통 하이퍼스쿨 박현정 2026-04-08
1500546 생활가전 로지텍(logitech) ㅎㅈㅇ 2026-04-08
1500545 유통 네이버쇼핑 프룻타임 정영희 2026-04-08
1500544 생활용품 (주)나인그랩 남명주 2026-04-08
1500543 유통 11번가 임민진 2026-04-08
1500542 기타 리챠드 프로헤어 김보규 2026-04-08
1500541 기타 다인사우나 박명옥 2026-04-08
1500540 기타 AIpass 드림에이아이 김종남 2026-04-08
1500539 식음료 매머드익스프레스 성수서울숲ITCT점 최지희 2026-04-08
1500538 생활가전 삼성전자 신수현 2026-04-08
150053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